목록통관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록통관] 150불 이하이면 수입 목록통관 가능할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상용 견본품 중 특송물품은 소위 "목록통관" 이라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대체합니다. (단, 미국발 화물은 물품가격 200불 이하인 것까지 목록통관 가능!) 특송 업체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의 정보만으로 세관에서 간단한 심사를 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관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지요. 그런데 물품 가격만 150불 이하이면 전부 목록통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에서는 가격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불가한 제품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