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액 환급] 수입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부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물품을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다시 판매자에게 수출하거나,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일텐데요.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1)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수출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2) 수출 판매 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환급 왜 다를까요? 두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관세법 환급 환특법 환급 수출 이유 수입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함 (수출용 원재료) 환급 세액 수입 시 납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