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지난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가족 간 금전거래(금전대차)에 대해서 작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찐 증여"의 경우 신고 의무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https://sunkissed.tistory.com/5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