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차용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자식간 금전 대차] 증여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상관없지만, 금액이 커질 수록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가 맞다면 신고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나는 정말 빌린건데! 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출을 증여로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