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상관없지만, 금액이 커질 수록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가 맞다면 신고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나는 정말 빌린건데! 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출을 증여로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리기로 했다고 가정해보면,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차액
*적정이자율은 연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
즉,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 920만원, 320만원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1. 무이자로 빌린 경우: 2억*4.6% = 9,200,000원
2.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3%로 빌렸다고 가정): (2억*4.6%)-(2억*3%)= 3,200,000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었죠.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미만인 상기 금액 (920만원 또는 320만원) 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1천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확률이 높은 것이겠지요.
역산했을 때 약 2억2천만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는 적정이자율로 계산시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에 한번 5천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적정이자율을 고려해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빼박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는, 약 10억 9백만원을 빌렸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 경우 4.6% 이자율 적용시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겠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10년에 한번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
2. 직계존속 (부모->자식, 부모->자식의 배우자) 증여 공제: 5천만원 (단,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예1: 2010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2015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과세
예2: 2010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2021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참고로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도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단순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 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 때의 증여세는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천만원의 100분의 20) = 1천만원+1천만원 = 2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17. 시행 기준)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1.03.16. 시행 기준)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3.16. 시행 기준)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2.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0) | 2021.06.08 |
---|---|
[법인 상호 검색] 법인 이름 검색 방법 (0) | 2021.06.01 |
[송도 신도시] 두번째 방문 (0) | 2021.05.29 |
[복습] 부동산 강의 정리 (0) | 2021.05.25 |
[마곡은 공사중] 나홀로 뚜벅이 임장기 (0) | 202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