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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부모자식간 금전 대차] 증여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상관없지만, 금액이 커질 수록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가 맞다면 신고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나는 정말 빌린건데! 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출을 증여로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리기로 했다고 가정해보면,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차액

 

*적정이자은 연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

 

 

 

 

즉,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 920만원, 320만원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1. 무이자로 빌린 경우: 2억*4.6% = 9,200,000원

2.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3%로 빌렸다고 가정): (2억*4.6%)-(2억*3%)= 3,200,000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었죠.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미만인 상기 금액 (920만원 또는 320만원) 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1천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확률이 높은 것이겠지요.

역산했을 때 약 2억2천만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는 적정이자율로 계산시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에 한번 5천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적정이자율을 고려해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빼박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는, 약 10억 9백만원을 빌렸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 경우 4.6% 이자율 적용시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겠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0년에 한번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

2. 직계존속 (부모->자식, 부모->자식의 배우자) 증여 공제: 5천만원 (단,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예1: 2010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2015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과세

예2: 2010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2021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비과세

참고로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도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단순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 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 때의 증여세는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천만원의 100분의 20) = 1천만원+1천만원 = 2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17. 시행 기준)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1.03.16. 시행 기준)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3.16. 시행 기준)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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