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시 재판 없이도 이 공증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경우 18만원이었고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을 또 한번 되새긴다. 상대방이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내가 주고 잊어버릴 수 없는 금액이면 거래하지 않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거래하게 된다면 꼭 공증서를 "먼저"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입금 전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론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 공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효용이 없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라면 다시 받을 생각 말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런게 아니라면 마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