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시 재판 없이도 이 공증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경우 18만원이었고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을 또 한번 되새긴다.
상대방이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내가 주고 잊어버릴 수 없는 금액이면 거래하지 않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거래하게 된다면 꼭 공증서를 "먼저"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입금 전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론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 공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효용이 없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라면
다시 받을 생각 말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런게 아니라면 마음 아프더라도 거절.
마음 약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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