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다시 판매자에게 수출하거나,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일텐데요.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1)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수출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2) 수출 판매 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환급
왜 다를까요?
두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
관세법 환급
|
환특법 환급
|
수출
이유
|
수입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함
(수출용 원재료)
|
환급
세액
|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
*환특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는 점은 동일한데,
왜 환급 세액에 차이가 생길까요?
관세의 주된 부과 목적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우리나라에서 다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구요.
관세법에 따른 계약상이 수출(위약 수출)의 경우, 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환특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뜻 부가세 혜택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판매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부가세 환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했던 물품을 다시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 요건, 보세구역 재반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까지 다루면 너무 길고 지루할까봐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_^
'4.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통관] 150불 이하이면 수입 목록통관 가능할까? (0) | 2023.02.26 |
---|---|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1) | 2021.08.11 |
CITES란? 워싱턴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0) | 2021.06.23 |
HS CODE란 무엇일까? (0) | 2021.06.22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