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부부는 각자 결혼 전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양도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간주) 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이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하는데 그 기준은 9억 초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즉, 우리 부부가 결혼 전 각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