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거주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미만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때 만일 1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집의 1세대란 나와 나의 남편인데, - 나: 2년 거주 (2020.01.01. ~ 2022.01.01.) - 남편: (직장이 타 지역에 있는 관계로) 1년 거주 (2021.01.01. ~ 2022.01.01.) 위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