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미만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때 만일 1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집의 1세대란 나와 나의 남편인데,
- 나: 2년 거주 (2020.01.01. ~ 2022.01.01.)
- 남편: (직장이 타 지역에 있는 관계로) 1년 거주 (2021.01.01. ~ 2022.01.01.)
위와 같은 경우에도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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