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및 국세청 발간자료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읽은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은 2019년 발간으로, 아직 최근 개정법령과 크로스체크 하지 않았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여전히 혼란ing.
하도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다 보니, "양포세" (=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 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나는 부동산도 모르고 세무사도 아니지만, 이제 겨우 여러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결국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때 그때 적응해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무튼, 1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거의 바이블 수준인 것 같은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을 읽고 내용을 간략 정리 해보았다.
- 법인 설립 절차: PART 1, 2, 3
- 법인 투자의 장점
- 주의사항 (단점? 혹은 명심해두어야 할 것)
금번 개정으로 인해 법인 투자의 장점이 없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아마 법인 추가 과세 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된 것(12%) 때문인 듯 한데
조정지역/비조정지역에 관계 없이 12% 취득세는 실로 어마어마할 듯 하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카더라"에 흔들리지 않고 뭐든 확실히 알아보려면, 법령을 확인하는 수 밖에.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행 법령 및 시행 예정 법령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지방세법의 경우 2023년 시행 예정인 법령까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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