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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지난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가족 간 금전거래(금전대차)에 대해서 작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찐 증여"의 경우 신고 의무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https://sunkissed.tistory.com/5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1.01. 시행 기준)

 

 

 

상기 법령에 명시되어 있 듯,

10년에 한번 증여하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공제액은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부부간에는 10년에 한번 6억원이 공제되고,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자식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오늘 (2021년 6월 8일) 배우자에게 7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오늘)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1년 6월 30일) 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별일 없다면 그냥 빨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신고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받았다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율(증여세율)

 

 

그런데 만약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데,

이럴 때도 신고 의무가 있는걸까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요 ^_^;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해당 질의답변 전문 다운로드

서면-2020-상속증여-1689.pdf
0.12MB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