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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간략히 RCEP (알셉) 이라고 부릅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협정국들의 GDP가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일 협정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알셉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최소 6개국, 비(非)아세안국 5개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을 완료하면 60일 이후 자동발효 되는데

아마 내년 (2022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 중입니다.









그렇다면 알셉 타결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협정간 비교를 통한 관세 혜택 확대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당사국들과는 이미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울 게 없는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협정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관세율을 적용받을 지 선택할 수 있기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0902.40호)

한-아세안 FTA의 관세율은 40%이지만,

RCEP의 경우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RCEP을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관발급만 허용되던 개별 FTA 대신 RCEP을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어 관련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마찬가지로 RCEP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지된 바 없고, 발효시점 쯔음 공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결정 시 누적기준 활용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판정할 때 협정국간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산으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면 관세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때도 개별 원재료에 대해서는 RCEP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입증 불가할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對일본 수출입 확대

RCEP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양 국은 최대 20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게 되며, 이는 품목 수 기준으로 약 8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각 국의 산업민감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CEP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https://www.fta.go.kr/rcep/












상기 내용은 금번 관세청 주관 교육 자료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YES FTA 전국 순회교육_RCEP 활용전략.pdf
8.3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