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또는 워싱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실무에서는 협약의 명칭을 그대로 따 일반적으로 CITES (싸이테스) 라고 부릅니다.
본 협약에는 부속서 I, II, III 이 있는데요,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협약당사국이 그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부속서 II, I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수출(입)규제를 받습니다.
이 때 동식물이란, 살아있는 동식물과 해당 동식물에게서 취득한 추출물, 가공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대상 동식물의 가공품 그 자체를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공품을 함유한 물품의 거래도 수출입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CITES적용을 받는 식물의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 CITES의 적용을 받는 종(species)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학명"으로 검색하여야 합니다.
https://checklist.cites.org/#/en
그렇다면 수출/수입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https://minwon.me.go.kr/index.do
아래 빨간색 표시된 부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수출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찾기를 누르면 외국 주소라 검색이 되지 않는데요,
그냥 해당 칸에 수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양생물의 경우, 어획증명서, 거래영향평가서(NDF) 제출)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CITES 부속서 Ⅰ만 해당) ※ 수출허가번호, 기관, 국가, 종명, 날짜, 개체식별 번호 등의 정보가 구분가능한 서류만 인정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계약서 및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부속서 I급만 해당)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수입 목적 등 기입)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어획증명서(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학술연구, 의학연구, 전시, 교육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세부계획서 ※ 협약 부속서Ⅰ 종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수출허가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 필요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해양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 증명서, 어획증명서 |
CITES 부속서에 해당하는 식물 종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경우,
적법하게 재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배증명서, 인공재배확인서 등)
수출(입)허가를 신청하시면 승인까지는 신청일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소요되고,
수수료는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소요됩니다.
- 식물로서 그 수량이 3천개 미만인 경우: 2만원/ 3천개 이상: 5만원
- 살아있는 동물: 10만원
전자수입인지는 아래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4.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 환급] 수입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부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5 |
---|---|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1) | 2021.08.11 |
HS CODE란 무엇일까? (0) | 2021.06.22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0) | 2021.06.21 |
[관세사 시험] 2013-2020년 2차 기출문제 (0)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