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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CITES란? 워싱턴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또는 워싱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실무에서는 협약의 명칭을 그대로 따 일반적으로 CITES (싸이테스) 라고 부릅니다.

 

본 협약에는 부속서 I, II, III 이 있는데요,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협약당사국이 그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부속서 II, I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수출(입)규제를 받습니다.

 

이 때 동식물이란, 살아있는 동식물과 해당 동식물에게서 취득한 추출물, 가공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대상 동식물의 가공품 그 자체를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공품을 함유한 물품의 거래도 수출입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CITES적용을 받는 식물의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 CITES의 적용을 받는 종(species)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학명"으로 검색하여야 합니다.

https://checklist.cites.org/#/en

 

 

그렇다면 수출/수입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https://minwon.me.go.kr/index.do

 

 

 

 

아래 빨간색 표시된 부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수출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찾기를 누르면 외국 주소라 검색이 되지 않는데요,

그냥 해당 칸에 수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양생물의 경우, 어획증명서, 거래영향평가서(NDF) 제출)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CITES 부속서 Ⅰ만 해당)
※ 수출허가번호, 기관, 국가, 종명, 날짜, 개체식별 번호 등의 정보가 구분가능한 서류만 인정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계약서 및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부속서 I급만 해당)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수입 목적 등 기입)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어획증명서(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학술연구, 의학연구, 전시, 교육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세부계획서
※ 협약 부속서Ⅰ 종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수출허가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 필요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해양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 증명서, 어획증명서

CITES 부속서에 해당하는 식물 종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경우,

적법하게 재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배증명서, 인공재배확인서 등)

수출(입)허가를 신청하시면 승인까지는 신청일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소요되고,

수수료는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소요됩니다.

- 식물로서 그 수량이 3천개 미만인 경우: 2만원/ 3천개 이상: 5만원

- 살아있는 동물: 10만원

전자수입인지는 아래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