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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20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인코텀즈"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인코텀즈란 무엇일까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합니다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상관습이 다른 국가들이 서로 거래를 하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약어를 통해, "내가 창고앞에 놔둘테니 니가 다 알아서 가져가 (EXW)" 라던가,

"수출항까지는 내가 가져다줄테니 그 이후로는 니가 알아서 해 (FAS)" 등등의 메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인코텀즈는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인코텀즈 2010이 재작년에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었답니다.

다행히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어서, 기본 골자는 2010버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아래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1. DAP 가 삭제되고, DPU 가 신설된 것

2. CIP의 보험 부보 범위가 최소에서 최대로 바뀐 것

 

 

인코텀즈에는 위와 같이 총 11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이 중 4가지는 "해상 운송" 전용이고, 나머지 7개는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복합운송(해상+철도, 항공+해상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 해상 운송 전용

1-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문자 그대로, "배 옆에 놓고 끝" 이라는 뜻이에요.

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선박 옆에 갖다놓으면 자신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1-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선박 위에! 적재하는 순간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1-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FR은 FOB에 + FREIGHT (운임)만 더해진 조건입니다.

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 후,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 선박에 적재하고 의무에서 해방되지요.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만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CIF는 CFR+ INSURANCE (보험) 입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후,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 선박에 적재하고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다만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보험은 최소 범위 (ICC(C)) 이상으로만 부보하면 됩니다.

 

2. 운송방법에 상관 없이 쓰는 조건

2-1. EXW (EX-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거래 조건입니다.

내 구역(공장, 창고 등)에 물건만 내놓으면, 나머지는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물건을 적재해 줄 의무도 없고, 수출통관도 매수인이 합니다.

2-2. FCA (FREE CARRIAGE)-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거래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할 일이 끝납니다.

이 때 약속한 장소가 매도인의 공장 등일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적재 의무가 없습니다.

2-3.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거래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마칩니다.

다만 이 때도 매도인은 운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2-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거래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마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금번 2020 개정을 통해 CIP 조건 하에서의 보험 부보는 최대 담보 범위(ICC (A))이어야 합니다.

2-5. DAP (DELIEVER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매도인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을 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국에 도착해서 "물건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이 때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2-6. DPU (DELIEV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 양하 인도조건

금번 2020 개정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DAP + 물품 양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은 역시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2-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DDP 조건은 EXW와 반대로, 매도인이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 운송 수배, 수입통관, 관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국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다만, 이 때 매도인은 수입국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unload)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대체 물품을 적재하고 양하하는게 뭐 그리 큰 일이라서 이럴까요?

 

 

바로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데, 양하하다가 떨어트려서 물품이 망가지면... 내가 배상을 해야겠죠? ㅠ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비용의 분기점위험의 분기점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의 분기점=위험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C 조건의 경우 (CPT, CIP, CFR, CIF) 두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그러나 내가 운임(또는/및 보험료)을 부담하였으므로, 비용의 분기점은 수입국 도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코텀즈 조건 중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것은 CIP, CIF 뿐입니다.

나머지 조건을 사용할 때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각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에 부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코텀즈는 당사자간 변형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코텀즈와 매매거래 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