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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해외직구]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면제 기준

해외직구 많이 하시나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건을 구하고 싶을 때, 아니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하고 싶을 때

해외 직구는 좋은 대안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해도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포스팅에서는 관부가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 "소액물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것

2. 자가사용 물품일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나는 직구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어? 미국에서 오는 건 200불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









미국발 (미국 출발) -> 우리나라 도착하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면세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관세법과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에 우선합니다.











정리하자면,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건 -> 미화 200불까지 관세 면세

◇ 그 외 국가에서 구매하는 물건 -> 미화 150불까지 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