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늘 따라오는 세금이 있죠.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관부가세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통칭하는 것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불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 유로, 엔화, 위안화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에는 모두 미화로 환산됩니다.
150불(200불) 초과분에 대해서만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직구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답니다 ㅠ
그런데 종종 이 관부가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계산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내면서도 어떻게 부과가 된건지 모르곤 합니다.
관부가세의 계산 방법을 이해하려면, 1. 과세표준과 2. 관세율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CIF 가격 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는 (물품)가격, 보험료, 운송비용을 뜻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 웬만해서 보험은 따로 들지 않으니,
물건 가격+운송비가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은 미화 300불, 배송비는 20000원, 환율은 1000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300불X1000원)+20000원 = 320,000원이 됩니다.
2. 관세율
대부분의 공산품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 이고, 의류의 경우 13% 입니다.
관세율 8%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위의 과세표준 320,000원의 8%인 25,600원이 관세가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과세표준+관세액의 10%입니다.
즉, (320000+25600)*10% 가 내가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되는 것이고,
예시에서의 부가세는 34,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납부해야할 관부가세 총액은 25600+34560= 60160원이 되는 것이지요.
30만원짜리 물건을 직구하면 대략 6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가방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명품가방 직구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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