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상용 견본품 중 특송물품은 소위 "목록통관" 이라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대체합니다.
(단, 미국발 화물은 물품가격 200불 이하인 것까지 목록통관 가능!)
특송 업체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의 정보만으로 세관에서 간단한 심사를 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관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지요.
그런데 물품 가격만 150불 이하이면 전부 목록통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에서는 가격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불가한 제품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
의약품, 한약재 등과 같이 당연히(?) 쉽게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이 되고요.
인보이스 품명이 불명확하여 물품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들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등 일부 유해화장품에 한하여만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20,000.
'4.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 환급] 수입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부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5 |
---|---|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1) | 2021.08.11 |
CITES란? 워싱턴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0) | 2021.06.23 |
HS CODE란 무엇일까? (0) | 2021.06.22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