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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목록통관] 150불 이하이면 수입 목록통관 가능할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상용 견본품 중 특송물품은 소위 "목록통관" 이라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대체합니다.

(단, 미국발 화물은 물품가격 200불 이하인 것까지 목록통관 가능!)

특송 업체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의 정보만으로 세관에서 간단한 심사를 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관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지요.

그런데 물품 가격만 150불 이하이면 전부 목록통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에서는 가격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불가한 제품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의약품, 한약재 등과 같이 당연히(?) 쉽게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이 되고요.

인보이스 품명이 불명확하여 물품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들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등 일부 유해화장품에 한하여만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