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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임장기] 인천 송도 신도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남편과 시간 맞추어 송도에 다녀왔다. ​ 남편은 고향이 인천인데, ​ 송도 얘기 할 때마다 송도 신도시라고 하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구 송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다. ​ ​ ​ ​ ​ ​ ​ ​ 내년 우리의 두번째 집을 송도 신도시에 마련할 계획을 세웠던 터라 ​ 그간 호갱노노, 네이버 등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조건(가격대+초품아)을 갖춘 아파트 몇 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 ​ ​ ​ ​ ​ ​ ​ ​ ​ ‼️ 오늘 배운 것 두 가지 ​ 1. 이래서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2. 식당을 고를 땐 전문점으로 가야 하는구나. ​ ​ ​ ​ ​ ​ ​ ​ ​ ​ ​ (1) 지도로 봤을 땐 너무 완벽해 보였던 아파트 ​ ​ 실제로 가보니 뭔가 삭막(?) ​ 주변에 상가도 없고,.. 더보기
[주담대 30년 고정 금리] 대출 갈아타기 고민 중 현재 우리집에는 n억의 대출이 있고ㅠ 비교적 저금리에 3년 거치형이다. (최초 3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 ​ 3년 이후로는 변동금리에 원리금 상환 조건이고, ​ 그 전에 중도상환 시 1.2%의 수수료가 있다. ​ ​ ​ ​ ​ ​ ​ ​ ​ ​ 지금 당장은 이자만 내고 있어서 큰 부담이 없지만 ​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 ​ 30-35년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다. ​ ​ ​ ​ ​ ​ ​ ​ ​ ​ ​ ​ ​ 알아보니 기존 대출계약은 변경이 안 되고 상환 후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기에 ​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위해 뱅크몰에서 대출 비교를 해보았다. ​ ​ ​ ​ ​ ​ ​ ​ ​ ​ ​ ​ ​ 그 결과. ​ ​ ​ ​ ​ ​ ​ ​ ​ .. 더보기
[강의 복습] 부동산 공부 예전에는 부동산 같은 것(?)도 공부해야하나 싶었다면, 지금은 왜 더 빨리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다. ​ 그래서 강의를 듣고 꼭 기억해두고 싶은 것을 따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 ​ ​ ​ ​ ​ ​ ​ ​ ​ - 부동산 시장가격​ ​ 사는 사람은 호재가 크게 보이고, 파는 사람은 악재가 커보이는 것. 이건 모두 개인의 착각이다. ​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호재와 악재의 무게가 같은 곳에서 형성되며, 아주 작은 변화도 시세를 바꿀 수 있다. ​ ​ ​ ​ ​ ​ - 시세가 변하는 원리 ​ 시세 =(유동성x수요) / 공급 ​ 추가 수요/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동성 증가만으로 집값은 상승할 수 있음. ​ ​ ​ ​ ​ ​ ​ ​ ​ ​ ​ ​ -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 추세에 따라 결정.. 더보기
[취득세 납부내역]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 조회하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취등록세이던 것을 현재는 취득세로 합산하여 납부) 그런데 내가 취득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 납부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단, "언제" 납부했는지 정도는 기억하는 것이 편리 ^_^;) 1. 준비물: 공동인증서 2. 위택스 접속 (https://www.wetax.go.kr/main/) 3. 납부결과-> 지방세 클릭 후 납부 기간 선택하여 검색 4. 조회 끝- 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세목이 무엇이며, 정확히 언제 납부했었는지, 납부 세액 등 모든 것이 조회되고, 출력이나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 납부세액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과세표준, 과세대상 등 보다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넘나 .. 더보기
[1세대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미만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때 만일 1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집의 1세대란 나와 나의 남편인데, - 나: 2년 거주 (2020.01.01. ~ 2022.01.01.) - 남편: (직장이 타 지역에 있는 관계로) 1년 거주 (2021.01.01. ~ 2022.01.01.) 위와 같.. 더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부부는 각자 결혼 전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양도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간주) 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이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하는데 그 기준은 9억 초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즉, 우리 부부가 결혼 전 각자 .. 더보기
1인 법인 설립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및 국세청 발간자료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읽은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은 2019년 발간으로, 아직 최근 개정법령과 크로스체크 하지 않았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여전히 혼란ing. 하도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다 보니, "양포세" (=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 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나는 부동산도 모르고 세무사도 아니지만, 이제 겨우 여러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결국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때 그때 적응해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무튼, 1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거의 바이블 수준인 것 .. 더보기